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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서 마약범죄 발생 시, 영업자 ‘고의성’ 있어야 행정처분 부과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157
 

보건복지부, 식품위약품안전처, 경찰청 공동 발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최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의’로 마약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진다.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숙박업경영자는 당연히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숙박시설의 마약류 범죄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다. 또 숙박업경영자 등 운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이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교사 또는 방조의 행위가 없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숙박업경영자가 해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고,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청에서는 처분 전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 의견제출을 할 수 있어 해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숙박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 관련 논의는 지난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제공‧투약 등 범죄행위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위반사실을 숙박업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고, 행정청이 통보 내용을 근거로 해당 숙박시설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은 객실 내에서 고객이 마약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며 우려를 표하였고, 중앙회에서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청취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은 합동으로 금번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숙박업 경영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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