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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5년 정기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5.04.28 |
조회
7340
 

2015년 사업계획 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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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4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4년도 사업실적과 2015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올해 중앙회에서 추진중인 업무는 ▲조직관리 및 운영 체계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인터넷·우편) 실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건의 ▲소방기구 등 23개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고시)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 건의 ▲주거,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활성화 대책 마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서에 의한 숙박업소 실천사항 이행 및 홍보 ▲유사 숙박업소 및 무허가 숙박업소 조치(고발) ▲무인모텔업에 대한 대책 등이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프론트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을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렸다. 위를 위반하면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떨어진다.


또 숙박업소 객실 내 청소년보호객실 자율적 적극 설치 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영업자가 일정 비율의 성인방송이 차단된 청소년 보호객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업주들의 준법정신의 문제이지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객실수 20실 이하인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 객실을 1실 이상 설치하고, 객실수 20개 이상, 39실 미만의 경우 2실의 청소년보호 객실을 설치하며, 4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업소의 경우 3개 이상의 청소년보호객실을 설치 할 것을 협조, 의결 요청했으며, 이날 심의한 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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