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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1회용품 제공 관련 지속적인 안내

관리자 |
등록
2015.06.29 |
조회
8335
 

객실에 비치하지 않으면 유·무상으로 제공 가능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지고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숙박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회는 숙박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회용품 제공과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규정에 따르면 7개의 객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회는 환경부 측에 숙박업을 이 조항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리필제품소비촉진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숙박업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박업소에 1회용품 제공에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중앙회는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65개 지자체 해당 지회에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환경부를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모든 지자체 조례에 ‘법률에 근거 없이 숙박사업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는 무효’ 내용을 기재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박복강 회장은 “오랜시간에 걸쳐 그동안 숙박사업자들의 고충 중 하나였던 1회용품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변경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조례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통해 악의적으로 숙박사업자들을 괴롭혔던 일명 일파라치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1회용품 제공과 관련해 투숙객과의 사이에서의 마찰도 사라졌으며, 조례 미개정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피해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와 같은 성과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리필제품소비촉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만큼 회원 스스로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리필제품을 사용할 뿐 아니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등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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