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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5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5.07.27 |
조회
8110
 

-제20대 7개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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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가 지난 7월 13일 박복강 회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2015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안건은 ▲중앙회 제20대 이사, 감사 명단 발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안내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일정 연기통보 ▲국내행사 개최시 메르스 관리치침 안내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정관 및 제규정 중 개정안 제출 요청 등이며, 부의안건으로는 ▲중앙회 각 위원회 위원구성(선임) 안 ▲중앙회 기본재산기금 중 담보대출 의결요청 안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 안 ▲중앙회 차입금 사용 안 등이다.
중앙회는 먼저, 제20대 이사에 박복강 중앙회장과 홍원표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45명과 감사에 춘천시지부 조종구 씨를 포함한 2명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와 시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한다. 또한 △숙박·이용업소 성매매 알선시 처벌규정 강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면허취소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3년간 2차례 적발되는 경우에도 영업장 폐쇄 또는 면허가 취소가 된다.


이날은 또 메르스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안내가 진행됐다.
지원대상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나뉘어지며 직접피해 대상으로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간접피해 대상은 직접피해 외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 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융자 조건으로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2.64%(분기별 변동금리)로 대출기한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이 사업은 융자규모 1,000억원의 사업으로 운용기간은 6월 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운영규정, 조직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징계규정, 문서보존기간, 각종서식 및 별표일람표)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각 지회(중앙회 직할지회)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진 부의 안건에서는 제1호 의안인 ‘중앙회 각 위원회 위원 구성(선임)’안이 가결됐으며, 제2호 의안부터 제4호 의안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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