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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15.08.27 |
조회
14290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9월 2일 경기북부지회를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지역별 집합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중앙회는 이번 하반기 위생교육은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6월 8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진행되기로 계획된 위생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총 50회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한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회는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위생교육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5일간 진행할 방침이다.


2015년 상반기 인터넷 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비 25,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위생교육 담당자가 인터넷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터넷강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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