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9월 2일 경기북부지회를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지역별 집합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한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회는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위생교육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5일간 진행할 방침이다. 2015년 상반기 인터넷 위생교육을 희망하는 숙박업 경영자는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비 25,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위생교육 담당자가 인터넷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인터넷강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교육에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
이전글 | 중앙회, 2015년도 제6차 이사회 개최 |
---|---|
다음글 | 중앙회, 2015년 첫 회장단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