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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현행대로 과징금 처분 유지

관리자 |
등록
2015.09.24 |
조회
9127
 

- 중앙회,‘숙박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당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하도록 제도가 유지되는 내용을 숙박사업자들에게 홍보하고, 더불어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에 관한 처벌규정의 경우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적발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졌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영업정지는 업주는 물론 종업원과 그 가족 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만큼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 했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200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공중위생과리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다시 결정되자 중앙회는 청소년이성혼숙을 숙박업주가 모두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당국에 수 십 차례 방문, 건의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복강 회장은 “우리 중앙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영업은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숙박사업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하며, “회원여러분께서는 지금과 같이 과징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위를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전체 숙박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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