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S/W불법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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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단속 관련 대응방안 및 공동구매 통한 정품구입 방안 논의
현재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프로그램, 렌탈라이트라이선스, 복구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등이다.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PC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PC 구동에 필수적인 윈도우프로그램(GGWA, Windows 8.1 Professional)과 제3자 사용권인 렌탈라이트라이선스(임대 사업자용 라이선스)는 정품 구매가 불가피 한 항목이다.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인 (주)이브레인테크와 협조 하에 공동구매를 통해 정품을 구매한 업소에게는 보증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전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법적조처 유예는 물론, 적극적인 보호·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만약 정품 구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두 가지 모두 병과 가능)을 부과됨은 물론, 저작권사의 의지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숙박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동구매는 숙박업 경영자 개인이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회·지부를 통하는 형식으로 오는 2월까지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즉시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인상된 기준단가로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구매와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사항은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02-785-8331, 070-7124-6631~2)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금번 회의에서 합의·도출된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히 공지해 정품 사용 권 장을 계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MS사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원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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