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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3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3.12.07 |
조회
26049
 
정관 및 제규정 중 개정안 최종검토안 보고 및 의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안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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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회장 박복강)가 지난 11월 12일 박복강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사, 감사 등 임원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201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한 정관 및 제규정 중 개정안 보고 및 의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 청취 ▲친환경제품사용 활성화와 성인영상물 방영관리 협조 요청 등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한 개정안 보고와 의결이 진행됐다.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행사에 참석한 이사진 46명 전원의 승인을 얻어 의결됐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있었다.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기존 공중위생영업소 폐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폐업절차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자는 것이다.
이는 폐업하는 사업자의 폐업신고 어려움과 불편을 덜어주자는 데 개정 취지가 있지만,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는 큰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중 임차인에게 세를 주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신고증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하면 해당숙박업소의 허가가 말소되어 더 이상 숙박영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숙박업을 임차하여 숙박업 신고를 한 자(임차인)가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폐업신고동의서를 받아 폐업신고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 6월 14일 김민기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환경부의 친환경 제품 활성화 추진에 따라 생분해성 친환경 칫솔·면도기 제조사 (주)브러시월드 이상호 대표가 참석하여 환경보호 차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생분해성 친환경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성인영상물 방영관리 협조 요청에 따라 박복강 중앙회장은 청소년보호객실 자율 실천과 성인물 차단 장치 도입 등의 방법으로 성인영상물 방영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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