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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4년 임원 인사회 및 이사회 개최

관리자 |
등록
2014.03.03 |
조회
16357
 

2014년 추진계획 및 5개 의안 상정 보고
 
중앙회소식_1.jpg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지난 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퀸즈오스티엘에서 임원 인사회 및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계획과 위생교육 일정, 5개의 의안 상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내용으로는 ▲조직관리 및 운영의 체계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집합·온라인·우편)
실시 ▲디지털시대에 맞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한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굿스테이 지정신청 및 일반 숙박시설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및 홍보 ▲주거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 활성화 대책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제31조(과징금처분) 제1항의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토록 건의 ▲숙박업을 신고한 자(임차인)가 폐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하도록 건의 ▲유사숙박업종에 대한 대책 건의 등이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 제31조 제1항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삭제하는 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현실적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성인이 먼저 입실한 후 업주 몰래 청소년을 입실시켜 혼숙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업주 모르게 청소년 이성혼숙 후 이를 빌미로 선량한 업주를 공갈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하다” 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는 중이다.  

또한 숙박업의 경우 주거·준주거 지역에서는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숙박업을 폐업하면 건물주(임대인)가 다시 숙박업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숙박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건의 중이다.

올해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은 3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거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
역별 교육 장소를 배치해 100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의 경우 인터넷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위생교육은 상반기에는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78일간,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93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60호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의 숙박업소는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014년 제1회 이사회 의안 상정
● 2014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일정 안
● 2014년도 위생교육 중 숙박업의 경영개선 교육 안
● 2014년도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내용 및 강사 안
● 2014년도 제10회 숙박산업전시회 개최 안
● 숙박업소 객실 내 청소년보호객실 자율적 설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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