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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한 간담회 참석

관리자 |
등록
2014.09.29 |
조회
7291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황 보고…조례 정비 안 된 지자체 개선 요청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과 강영태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주최한 ‘1회용품 사용 금지 등 환경규제에 관련한 간담회’ 에 참석해 중앙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국민을 초대해 불편 해소방안을 환경부 차관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정연만 환경부 차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배치호 담당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 조병옥 국토환경정책과장, 신진수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의 부처 관계자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과 강영태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미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등 관련단체들이 참석했다.

박복강 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숙박업소들의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정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박 회장과 강영태 사무총장은 현재 객실 7실 이상인 숙박업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와 대한숙박업중앙회간 협약서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7월 8일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 체결 이후 다음 해인 2010년 6월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리필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 한 반 있다.

이어 박 회장은  “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숙박업주 위생교육 시 1회용품(칫솔, 치약, 면도기, 샴프, 린스)을 객실에 비치하지 않고 안내실에 보관하면서 손님이 원할 시 판매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환경부 계획에 의거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권장·시행 중”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숙박업주 위생교육(3시간)을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리필제품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을 강조했다.
박 회장이 이어  “1회용 면도기, 칫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업종에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간담회 이후  “아직 법령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현황을 조사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9월 3일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 중 214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고 답변했다.
박복강 회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숙박업소에 강제적 규제가 정비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취지를 반대하는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 정책에 자발적인 협력은 지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밖에도 △주류·음료 공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부담의 빈 용기 보증금과 제조업자 부담의 취급수수료와 관련해서 취급수수료의 현실화 요구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 등에 대해 논의 됐다.

환경부 측은  “오늘 간담회에 다뤄진 의견들이 단순히 기업과 시민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닌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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