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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현행대로 과징금 처분 유지

관리자 |
등록
2015.01.27 |
조회
7331
 
중앙회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얻은 성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하도록 제도가 유지되는 내용을 숙박사업자들에게 홍보하고, 더불어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회는 약 14년 전인 2000년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지던 당시 처벌규정에 대해  ‘영업정지는 업주는 물론 종업원과 그 가족 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만큼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었다.

중앙회의 건의로 2002년 8월 26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에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의 과징금의 처벌규정을 영업정지로 하는 안을 포함, 이후 국회에서 2012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앙회는 청소년이성혼숙을 숙박업주가 모두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6년간 국회와 정부당국에 수 십 차례 방문, 건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현행대로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복강 회장은  “우리 중앙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영업은 물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숙박사업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 고 말하며,  “과징금 처분으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안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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