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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의 ‘위생관리’ 강화된다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20540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취지는 소득수준의 향상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국민의 위생·안전관념이 높아지면서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생서비스평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 중 숙박업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숙박업’  명칭이 ‘숙박서비스업’ 으로 변경된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을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접근하던 종전 법률의 한계를 감안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의식과 서비스정신을 발휘토록 하는 한편 종사자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 실시한다.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각종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생교육·위생서비스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한다.
세 번째,  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위생관리의무를 규정한다.  숙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해당 업소의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중위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공 전·후로 손을 청결히 하도록 하는 손 씻기 생활화 교육·홍보 조항,  공중위생서비스업 영업시설이 멸실·철거되거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을 말소할 수 있는 직권 말소 근거 조항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18일까지 법 개정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숙박인들의 선진화된 위생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내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신고)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위생서비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제조·수입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신
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가 멸실·철거된 경우
제10조(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위생관리 의무 등)
①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복도 등을 소독하고 충분히 환기시키는 등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손씻기 교육·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위생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손씻기 생활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 및 소유자 등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위생용품을 취급하기 전·후로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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