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한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구제법이 내년 하반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5년에는 청소년이 숙박업 경영자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연남장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고, 우리 중앙회의 정경재 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들을 전수 검토한 결과가 담겼다. 우리 중앙회는 이 같은 과정에서 대표적인 숙박산업의 애로 중 하나로 청소년 혼숙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정부는 우리 중앙회 의견을 포함해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167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결하기로 한 167건의 현장애로 중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구제법’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 구제법이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과 협박으로 숙박업 경영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중앙회에 따르면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한 면책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면책 내용 자체가 없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책 조항이 없다. 이에 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해 왔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가 받아 들여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담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에 면책 조항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과 달리 청소년이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숙박업 경영자를 속여 혼숙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숙박업 경영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도록 해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를 보호하고 영업애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음식점업 고용을 허용해 요식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E-9 비자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요식업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E-9 비자 소지자의 식당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E-9 비자 취업 범위 확대에는 숙박업과 호텔업 등 숙박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숙박업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단순노무가 가능한 H-2와 F-4(거소지역 한정)가 유일하다. 만약 E-9 비자 소지자가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숙박산업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경재 중앙회장은 한덕수 총리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청소년 혼숙 규제의 제도적 개선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재 회장은 “청소년 혼숙 문제가 성인이 포함되어 적발됐다면 숙박시설이 아닌 청소년과 혼숙한 성인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가족여행도 있고 40년된 법률 내용이 유효한 것은 개선의 소지가 많아 건의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