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2024년 상반기 중 TV수신료 인하 및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 위조 신분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숙박업경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호보호법 등의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TV수신료 인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규제뽀개기’ 정책행사에서 숙박시설의 TV수신료 부과 체계 개편을 안건으로 상정해 국민판정단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하는 등 숙박시설의 TV수신료 인하를 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법안 발의를 약속받은 상태다. 이른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숙박업경영자를 속여 혼숙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중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예측하고 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많은 현안 중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안은 TV수신료와 청소년 혼숙 문제”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