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2월 2일 오후 중앙회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리 회원들의 고충인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마약류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숙박산업을 대표해 정경재 중앙회장, 오두수 부회장, 서광권 부산시지회장,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법제처에서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미래법제혁신기획단 구본규 팀장, 이지영 사무관과 전준수 주무관이 자리해 우리 중앙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마련” 이날 중앙회는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숙박업경영자의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도 청소년 혼숙 문제가 발생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혼숙하려는 성인이 객실에 먼저 출입해 물을 가져다 달라거나 수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호텔직원이 프런트를 비우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틈을 노려 미성년자가 객실로 출입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은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숙박업경영자의 눈을 피해 객실에 출입한 이후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경재 회장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은 영악해져서 벌금을 비롯한 영업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협박이나 겁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숙박요금 몇만원을 벌자고 수천만원의 영업피해를 감수하는 호텔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재웅 국장은 현재 국회에 선량한 업주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날 법제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숙박업경영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경영자는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 등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포함해 6개 개정안이 동시 발의됐다.
마약류 취급 관련 처분 면제도 강력 요청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뿐 아니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제처에서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산업 현안이 전달됐다. 특히 ‘고의’로 마약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사실 법령 내용을 보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없는데, 많은 회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같이 객실에서 마약 범죄자가 적발되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제처가 확실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회에서 요구한 마약류 관련 내용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의’로 마약범죄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소관 부처와 기관이 확실하게 고의성 여부를 수사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지만, 중앙회는 법제처에서도 법률적으로 숙박업경영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이다.
공유숙박과 청소년 보안책도 검토 요청 이 밖에도 중앙회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경재 회장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업종을 보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빈방을 숙박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종은 집주인과 함께 숙박 공간을 공유하는 일이 없어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편법은 무시하고 법제화만 추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달됐다. 당장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제처에서도 검찰의 기소유예를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기소유예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법제처 윤재웅 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억울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 중앙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고, 정경재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숙박산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숙박업경영자들이 최소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애로사항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