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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24년 서울지역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833
 

도봉구민회관에서 '2024 서울지역 첫 위생교육' 진행
중앙회 "지속적으로 숙박업경영자 권익 실현 위해 노력"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5월 9일 오후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 2024년도 첫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생교육의 1교시는 노원경찰서 이상태 경감이 숙박시설 몰카 관련 교육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전민영 과장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설명 및 가입 절차 안내에 대한 강의로 시작됐다. 그 뒤를 이어 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의 ‘숙박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주제로 1교시 강연이 마무리됐다. 2교시는 인천남동구보건소 최성옥 소장이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을 주제로 교육했다. 또 3교시는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김분순 팀장의 소방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숙박시설 몰카 관련 교육을 진행한 이상태 경감은 ”숙박시설 내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수시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몰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강연한 근로복지공단의 전민영 과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임을 소개했다. 

그 뒤를 이어 1교시 강연자로 나선 김진우 사무총장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김 사무총장은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의 가장 큰 차이는 조리시설의 유무 차이라며, 일반숙박업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숙박업경영자들은 총 13개의 법률에 저촉받고 있으며,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지난해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숙박업경영자들이 기존 대출과 함께 전체적인 채무가 늘어나 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회에서는 ”금리 상승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업의 현안 중 TV 수신료에 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전국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일년에 450억 가량의 수신료를 kbs에 내고 있지만 평소에 100% 객실이 가동되는 숙박시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TV 수신료 인하를 위해 중앙회가 거듭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김진우 사무총장에 이어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이라는 주제로 2교시를 진행한 최성옥 소장은 숙박업 경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중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및 벌금 등이 적용되는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김분순 팀장의 소방안전교육이 실시된 3교시에서는 숙박시설에서의 주요 화재 원인, 피난 및 구호 방법, 소방안전시설 작동 요령 등이 교육됐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와 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해 강조하며 시설의 소방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중앙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위생교육으로 호텔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앙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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