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정부, 올해 하반기 E-9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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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추가 업종에 숙박업 검토 중“E-9 활용한 객실 청소업무는 관광호텔보다 영세한 모텔, 여인숙 등 숙박업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이 지난 7월 10일 진행된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릴레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고용허가제(E-9) 확대 업종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E-9 확대 실효성 제고 및 체류지원 강화를 위한 주제로 ‘관광산업 구인난 해소 릴레리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고, 숙박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중앙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관광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호텔과 콘도업 및 음식점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는 호텔업과 콘도업에서의 객실청소원, 음식점업에서 주방 보조원이 E-9을 통해 취업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정작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는 호텔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고용허가제를 신청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호텔업에서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음식점업도 서울 지역에서의 신청이 50%를 차지하는 등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우리 중앙회의 김진우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숙박업에서 정상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는 H-2가 유일하고, F-4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숙박업경영자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고, 국내 인력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E-9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9 비자란 법률상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뜻한다. 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숙박업경영자가 E-9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간편하지 않다. E-9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을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E-9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허가제인 만큼, 취업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호텔업, 콘도업, 음식점업 등을 취업 가능 업종으로 추가한 것은 시범 정책이다. 중앙회는 이러한 시범 정책에 숙박업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E-9 취업 가능 범위에 숙박업을 포함하는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 숙박업을 포함한 새로운 E-9 정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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