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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스프링클러 유무 공개 표시 반대”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81
 

설치 의무화 추진하려면 지원책 동반되어야

천장을 가로지르는 스프링클러
천장을 가로지르는 스프링클러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8월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중소형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소방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중앙회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소급적용의 경우 지원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플랫폼에 공개하고 호텔 출입구에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사고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4분경 해당 호텔의 810호 객실에서 발생했다. 당초 810호에 입실했던 고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룸 교체를 요구했고, 고객이 방에서 퇴실한 시각이 7시 34분경이다. 이후 약 5분여만에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할 정도로 커졌고,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진압됐다.

문제는 해당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소방당국이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와 언론에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고, 에어매트로 탈출하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서는 객실 내 완강기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난연, 방연 소재의 시설물 의무화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방당국에서는 스프링클러 소급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이란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도 의무규정을 소급적용해 사실상 모든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은 2003년경 건축됐다.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2017년 이전 건축된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소방당국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소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미 건축이 끝나 영업 중인 숙박시설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복도와 객실 등의 천장 공사를 대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하는 영업피해는 물론, 공사비용 자체도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급적용에 따라 모든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경우 숙박산업에서만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을 비롯한 정부에서 반드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하겠다는 소방당국의 정책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방당국의 정책안은 숙박예약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유무를 출입구에서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정책안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이익을 양산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이번 화재사고는 매우 안타깝고, 숙박시설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는 규제는 지원책이 동반되어야 하고, 현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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