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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추가 지정에 법적 대응

관리자 |
등록
2024.07.02 |
조회
941
 

‘내국인 도시민박’ 실증특례 지정 취소 소송 예정
‘정부, 숙박업에 부정적 영향 불구 논의 없이 추진
‘정경재 회장 “소송 승패 여부 떠나 끝까지 대응”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월 23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미스터멘션에 대해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행정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법적 대응을 나서는 미스터멘션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내 공유숙박플랫폼 위홈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실증특례를 부여한 공유숙박플랫폼이다. 

실증특례의 내용은 외국인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회는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이라는 실증특례 적용 공유숙박플랫폼이 두 번째 등장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홈을 지정할 당시에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최소한 숙박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미스터멘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 정부가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미 중앙회는 법무법인 동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률검토 의견에 따르면 소송의 형태는 미스터멘션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중앙회뿐 아니라 서울과 부산이 실증특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서울과 부산 지역의 많은 수의 회원들이 소송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중앙회는 △미스터멘션이 공유숙박 법제화로 이어져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건축법상 숙박업이 아닌 주택 용도의 건물에서 숙박업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지정·용도 등의 제한을 형화화 한다는 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주민과 마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마약, 몰래카메라, 성범죄 등에 국민이 노출될 수 있고, 세금포탈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논의하던 중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와 입법을 생략하고 실증특례를 지정해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금기시 되어 왔던 공유민박 허용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미스터멘션의 실증특례 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숙박산업에 이해를 구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동안 특별법을 이용해 일반 가정집까지 숙박을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존하는 숙박업경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겅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총회에서 법적대응 안건을 상정 중인 정경재 회장
지난 총회에서 법적대응 안건을 상정 중인 정경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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