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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국회 심의 중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84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검토보고서 의견도 긍정적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6월 11일 발의된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앞으로의 입법절차는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첫 번째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검토보고서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윤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경영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일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로 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폭행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숙박업경영자가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경윤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사업자에 대한 면제 규정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측면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목욕장 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면책 조항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는 선량한 업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은 이미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에서 과징금 감면과 행정처분 면제 등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무난하게 원안대로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야 쟁점이 아닌 민생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청소년을 동반해 숙박시설을 출입한 경우 청소년을 동행시킨 성인만 처벌해 줄 것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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