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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산업 5개 단체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139
 

10월 14일 문체부 관계자와 간담회서 피력

관광숙박산업 관련 5개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만나 공유숙박 법제화 반대, 단기 임대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10월 14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농어촌민박협회, 한국호텔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공유숙박 법제화 여부와 관광진흥기금 적용 업종 확대 등이다. 먼저 중앙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문체부에게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유숙박 법제화에 반대해 왔다. 그 당시에도 젠트리피케이션, 기존 숙박산업과의 형평성, 미신고 공유숙박사업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기존 숙박산업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산업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피력한 사실도 고무적이다. 이는 그동안 중앙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 성과로도 풀이된다. 중앙회는 지난 7월 국산 공유숙박 플랫폼 ‘미스터멘션’에 대한 실증특례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중앙회는 또 최근 증가하는 단기 임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현재 에어비앤비가 국내 미신고 사업자를 퇴출하겠다는 발표 이후 기존 사업자들이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최소 1주일 단위로 숙박이 가능한 이러한 단기 임대 또한 기존 숙박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세금과 같은 다양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규제를 덜 받으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체부가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신청 대상 업종을 기존 관광진흥법을 따르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에서 일반숙박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숙박업도 관광기금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관광시설 품질인증제도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일반숙박업에서도 관광기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필수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숙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날 전달받은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숙박매거진)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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