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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선량한 경영자 구제법 다음은 기소유예 면책”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110
 

한지아 의원 개정안과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참여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되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이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벌칙조항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호에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적용되면서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4항 3호에서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숙박업경영자가 청소년 이성 혼숙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시행령에서의 면책 조항에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은 명시됐지만,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상당수 행정공무원들이 재판 전에 기소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검찰의 처분을 행정처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면책하고 있는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면제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개정안에도 기소유예 처분 면제의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 54조 과징금 면책 조항에서 이성 혼숙에 대한 면책 내용이 없다며, 이성 혼숙에 대해서도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회는 해당 법안의 검토의견으로 기소유예 면책 조항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도 검찰의 기소유예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면책조항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모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면책조항을 요청 중이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법제처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로 기소유예를 활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며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기소유예 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해 달라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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