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온라인 위생교육 12월 14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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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12월 14까지 실시
집합교육희망자는 각 지역협회에 문의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2016년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은 12월 14까지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한다.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아직까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둘러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집합교육에 참가하길 원하는 경우, 각 지역협회에 교육일자와 장소를 문의하면 된다. 반면 온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생교육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혀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시·도별 집합교육일정과 온라인위생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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