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온라인 위생교육 12월 14일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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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교육 참가희망자는 해당 지역협회에 문의해야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2016년 하반기 온라인위생교육이 12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아직까지 위생교육 을 수료하지 못한 대상자는 남은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거나 온라인 을 통해 위생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위생교육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위생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생교육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집합교육 희망자는 해당 지역협회에 연락하여 교육일자와 장소를 확인 후 참가하면 된다. 반면 온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생교육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 청을 한 뒤, 교육비 2만 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 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춰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 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시·도별 집합교육일정과 온라인위생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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