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상길 경남서부지회장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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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6조 제8항에 의거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정관(제16조 제8항)에 의거하여 중앙회 이상길 부회장(경남서부지회
장)을 지난 11월 28일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상길 회장직무대행 인사말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여러분,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경남서부지회장 이상길 인사 올립니
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희망에 찬 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업장의
번영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인수인계 받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화합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협회 발전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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