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영업 조성하는 ‘공유민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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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영업 조성하는 ‘공유민박업’
■ 작년 한해동안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를 통해 부산·강원·제주 등 3개 지역을 대상
으 로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공유민박업을 확대할 방침이나, 현재 이 법안은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국 가정집은 1만8천여개로 추산되며 서울(1만여개),
제주(2천여개곳), 부산(1천4백여개)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숙소가 분포되어 있다. 누구나 간단
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에
어비앤비 영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실제로 부산지법 형사
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영업을 한 정모씨에게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에어비앤비 업소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숙박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등록 업소를 단속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국내 공유숙박사업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와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갈등유발, 기존 숙박업계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보다 먼저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이웃 주민과 관광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급증하는 에어비앤비 관광객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
다’며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을 쫓아내자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
는 허가 없이 집을 빌려주는 행위에 6만5000달러(약 7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공유숙박서비스 도입 후 집값이 폭등해 시민들이 집구하기가 힘들어
지자, 집의 50% 이상을 2주 이하로 임대하는 사람에게 최고 11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
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국내보다 앞서 공유민박업을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없이 탈세, 집값상승, 치안부재 등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공유민박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에어비앤비 숙소와 정식 숙
박업체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유민박업 합법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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