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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17년도 온라인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8461
 
   
       
전국 26곳에서 53일간 상반기 집합위생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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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2017년도 온라인 위생교육이 시작되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17년도 온라인위생교육을 지난 4월 17일부터 실시했다. 위생교육

은 숙박사업자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대상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위생교육’과 해당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숙박사업자들과 생생하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집합위생교육’ 중 한 가지를 

편의에 따라 선택해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참고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위생교육 수료를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중앙회 홈페이지(www.motel.or.kr)에서 ‘온라인

위생교육’ 안내 창을 클릭하면 교육 전용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5천원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

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제1강 공중위생법규 및 관련법규해설 ▲제2강 숙박업소 소방안전관

리 ▲제3강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으로 이루어진 동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동영상 강

의를 모두 시청하면 리스트 상단에 ‘시험보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시험

을 치러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히면 수료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단, 시험은 총 3번까

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위생교육에 참석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시험에 

임해야 한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우리 회원들의 편의를 배려하여 시·도별 집합위생교육과 온라인위

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본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숙박업관련 당면 문제 및 영업자 준수

사항을 빠짐없이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일부 지역에 한해서 집합위생교육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은 해당 지역협회에 문의하여 교육일정과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

하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지 3월호에 게재된 ‘상반기 집합위생교육 일정안내’ 내용에 일부 변동사항이 생

겼다. 집합위생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숙박인들은 변경된 일정을 반영한 아래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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