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국내 공유민박업 도입 절대불가’ 굳건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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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2차례 공유민박특별법 제정 반대활동 펼쳐
현재 정부에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 위해 내세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중
인 상태다. 이와 같이 국내에는 공유민박업이 정식으로 도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어비앤
비 플랫폼을 활용하여 숙박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 에어비앤비 등록숙소는 2013년 2000여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 1만3000
여개, 2016년 약 2만2000여개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80%이상이 미
등록 에어비앤비 업소들이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
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공유민박업자들을 지켜만 보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관광진흥법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
난해 11월 이후 1500실가량의 불법 오피스텔을 등록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대입구역, 서울
역, 공덕역 등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70%이상이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되어 외국인 관
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 지역의 H오피스텔의 경우 총 객
실의 30~40%가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월 1천만원
이상 수입을 거두는 전문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객실당 월 150만원의 수입을 거둬 80만원 상
당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도 수십만원이 남으니 방을 10여개씩 빌려 전문적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오피스텔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소음, 교통 혼잡, 치안부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존 숙박사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숙박사업자들은 인근 빌라단지
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빌려 숙박영업을 하는 공유민박업자들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을 중
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하기 이전부터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작년 4월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유민박특별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중앙회는 “공유민박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뚜렷한 체계없이 공
유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숙박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미성
년자 혼숙, 범죄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탈세 우려가
높은 에어비앤비 숙소와 기존의 숙박업체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이는 기존 숙박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고 강조하며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에
도 중앙회는 그동안 12차례 각종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며 꾸준히 공유민박
특별법 제정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
회견’에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윤태형 사무총장대행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추
진된 규제프리존법은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
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반인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것은 물론, 기존 숙박업계의 생
태계를 크게 위협하여 국내 숙박산업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규제프리
존법(공유민박업) 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국내 공유민박업 도입 절
대불가’ 입장을 굳건히 고수해나갈 계획이다.
더 이상 정부는 숙박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공유민박업 추진을 멈춰야
한다. 더 나아가 현 숙박업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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