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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유숙박 실증특례 시행중지 요청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734
 

“내국인 허용 공유숙박 플랫폼 실증특례 중단하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정부에 서울 및 부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국인 허용 공유숙박 플랫폼의 ICT 실증특례에 대해 시행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공유숙박 법제화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총 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5차례의 분과회의, 수차례의 소그룹 회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외도민 제도화 방안,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됐고,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도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홈을 실증특례 적용하는데 이어 올해 1월 22일에는 ㈜미스터멘션을 ICT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다. ICT 실증특례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기술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하지만 중앙회는 공유숙박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실정법을 지키는 사업자만 바보로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는 언론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82% 이상이 에어비앤비에 입점해 있다는 사실이 발표된 점 △에어비앤비가 정상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외도민의 내외국인 이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입점사들의 탈세 의혹이 높다는 점 △소비자들이 위생, 안전, 청소년 혼숙, 마약, 몰카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생존을 말하고 있는 숙박업계가 ICT 실증특례로 회복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 13개 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이 회의감을 토로하며 신고증을 반납하자는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증특례가 적용됐다는 점,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유숙박의 확대는 주거환경의 훼손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우려가 높고,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관련 법 위반 및 불법행위 단속이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공식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중앙회는 공유숙박 법제화는 사전에 기존 숙박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난 1월 22일 허용한 규제특례지정서(2024-2호)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경재 회장은 “공유숙박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 거래·중개되면서 불법과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현실은 불법이 합법을 넘어서도록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유숙박 법제화와 같은 실증특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숙박산업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 대응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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