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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가능 범위 확대하려는 중앙회

관리자 |
등록
2023.09.04 |
조회
2615
 

E-9 취업 허용 업종에 숙박업 포함 의견 전달하기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비전문 취업 (E-9)’ 비자 허용 업종에 관광숙박산업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올해 5,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E-9(비전문취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9 비자란 법률적으로는 비전문취업 비자, 정책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뜻한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E-9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다. 허용 업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E-9 비자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중앙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숙박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재 회장은 “내년에 검토 되는 E-9 비자 허용 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설득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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