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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회장 “최저임금, 외국인 청소 금지 개선해야”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1903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6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관광숙박산업에서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나눔회’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21만5,000명(미만율 15.3%)에 달하고, 숙박업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경재 회장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요금이 플랫폼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오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문을 닫는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고용하는 관광호텔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450여개가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청소’ 업무를 맡기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재 회장은 “지난달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광숙박산업에 H-2(방문취업) 비자와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며 “다만, 청소 업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고시했는데, 한국어가 서툰 사람을 고객응대에 활용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원하는 청소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저도 어머니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었다”며 “가게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 없으니 딸들이 돌아가면서 일손을 도왔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문을 닫는 분들도 있다”며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지불능력이 약한 부분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최저임금위원회에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경재 회장이 지적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중기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범위에 ‘청소’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도 검토의견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기존 인력을 유지하지 못한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OECD 19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되면 1인 자영업자가 19만명이 늘어났다. 연구원들은 이미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도 업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정경재 중앙회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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