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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2024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관리자 |
등록
2024.10.31 |
조회
270
 

정 회장 "숙박업의 고충 해결 위해 항상 노력할 것"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2024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생교육의 1교시는 정경재 회장이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했고, 뒤이어 2교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수원과학대학교의 강선 교수가 강연을 이어갔다. 3교시는 신승노무법인의 고승한 사무장이 숙박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우 사무총장은 강의 시작 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숙박업 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을 격려하며, 노고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1교시 교육인 숙박업의 현실과 향후 개선방안의 강연을 위해 강단에 선 정경재 회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숙박업경영자 중 한명으로서 누구보다 숙박업 현실과 경영을 하며 겪는 고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회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억울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숙박업경영자들이 부당한 일에 처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2교시에는 수원과학대학교의 강선 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강선 교수는 숙박업경영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중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및 벌금 등이 적용되는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3교시 신승노무법인 고승한 사무장의 ‘노무교육’에서는 ▲중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업급여에 대한 구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을 설명해 중소형호텔 경영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가 마무리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위생교육이 호텔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교육에는 서울 각 지역의 숙박업경영자들과 지회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숙박업 위생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위생교육은 숙박업경영자가 매년 1회씩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온라인 숙박업 위생교육 사이트(http://edu.motel.or.kr)를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정경재 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숙박매거진)
(정경재 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숙박매거진)
(이 날 열린 위생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숙박매거진)
(이 날 열린 위생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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